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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4. 9. 5. 결정

이 건 부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효과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51

요지

이 건 부칙은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지방세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두42668 판결,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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