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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5. 결정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25

요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1지816, 2021.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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