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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5. 결정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367

요지

청구인은 2021.12.1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청구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624, 2021.5.13.,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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