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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5. 결정

청구인이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236

요지

청구인은 2021.7.23.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종전주소지에서 쟁점부동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1년 7월까지 종전주소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후 2021년 8월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사전입주하여 레이져커팅키 등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한 이후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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