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67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대구광역시 ○○구 ○○동 2041-12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12. 20. ○○(주)에 대하여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상근이사 ○○○의 임금 104,600,612원이 산재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산정대상 임금총액에는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확정정산 완료 후 산정된 고용보험료 산정대상 총액과 사업장에서 2002. 3. 4. 자진신고한 2001년도 고용보험 보험료 신고서상 임금총액과 비교한 바, 104,600,612원이 과소 신고 임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26. 청구인이 미납한 2001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67만3,610원과 가산금 16만7,360원, 2002년도 개산고용보험료 167만3,610원 등 총 351만4,58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도 확정 보험료, 가산금조사 징수통지내용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내용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대상이 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주로서 실제 경영자인 박○○을 근로자로 판단하여 2001년도분 임금 및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가산부과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고용보험법 제1조제1항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판단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장의 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나. 위 ○○○은 2003. 1. 2. 대표이사 취임전에는 동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상시적으로 출근한 상근임원으로 부사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생산, 노무, 자금관련 업무 등으로 매월 670만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다. 위 ○○○은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결재를 하는 위치에 있어 일상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지위에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라. 위 ○○○이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시에는 자신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의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정의와 동일하다는 점을 보면, 위 ○○○을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도 청구인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8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1년도, 2002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2001년도 청구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1년 1월 급여대장, 신ㆍ구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은 1996. 3. 1.부터 2003. 1. 1.까지 청구인 회사의 부사장, 주주 및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 1. 2.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2001. 12. 31. 현재 청구인 회사의 주주명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 ○○○의 주주지분율은 68%, 위 ○○○의 지분율은 32%로 위 2인은 형제로서 청구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1년 1월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의 급여는 67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직원인 상무이사 ○○○의 급여는 270만원, 차장 ○○○의 급여는 170만4천원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2001년도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1년간 총 급여액이 104,600,596원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2002. 12. 20. 청구인에 대한 2001년 확정정산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년 확정정산결과 고용보험료에서 임금 104,600,612원을 누락 신고하여 과소 신고납부된 고용보험료 1,636,610원(가산금 167,360원)을 추가징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12.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미납한 2001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67만3,610원 및 가산금 16만7,360원, 2002년도 개산고용보험료 167만3,610원 등 총 351만4,58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바) ○○(주)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는 출자임원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의 퇴직시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출자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사) 위 ○○○의 형 ○○○, 총괄관리 책임자 상무이사 ○○○, 생산관리 책임자 ○○○ 및 경리ㆍ총무 책임자 차장 ○○○ 등이 연서하여 제출한 확인서(2003년 1월)에 의하면, 본인(○○○)은 ○○(주) 대표이사로 중요 정책적인 사항은 부사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생산관련, 노무관련, 자금관련 등 모든 사항을 동생이자 동업자인 ○○○부사장에게 모두 일임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매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따라서, 위 ○○○이 비록 청구인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시에도 위 ○○○의 임금을 포함시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위 ○○○이 회사에 상시출근을 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외에 달리 위 ○○○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경영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적어도 위 ○○○이 2003. 1. 2.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2002년도 개산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