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5. 결정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07
요지
청구인은 ○○○의 무권대리행위를 주장하면서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과 ○○○이 모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 주식회사가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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