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5. 결정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89
요지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원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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