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5. 결정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42

요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서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