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9. 5. 결정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42
요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 제1항에서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