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8. 29. 결정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11
요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을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당연무효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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