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3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32-5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칼라파이프 및 철물을 제조․도매․건설하는 업체로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청구인 회사의 1998년도 ~ 2000년도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는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조치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1998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50만1,000원 및 가산금 35만90원, 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05만9,190원 및 가산금 30만5,910원,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68만3,230원 및 가산금 26만8,300원 합계 1,016만7,7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02. 3. 21. 위 금액중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 부문에 대한 1998 ~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합계 843만2,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지점에서 ○○물산주식회사 등 타사에 판매한 투시형 담장 등을 제외하고 본점에 공급한 투시형 담장 등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의 비중이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투시형 담장 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더 적은 점, 도급단위별로 지점의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본점의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더 적은 점, 본점에서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를 할 때에 지점에서 생산된 투시형 담장 외에 타사에서 생산된 제품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여러 건의 투시형 담장 등의 하도급 설치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의 파악이 불가능하여 연도별 제조부문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제조부문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가 12명 ~18명으로 설치공사부문의 평균 근로자 2~4명보다 더 크고 제조부문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2,300만원정도로 설치공사부문의 평균 임금총액(1998년도 : 2,228만3,050원, 1999년도 : 1,445만2,583원, 2000년도 : 1,253만8,475원)보다 더 큰 점,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더 큰 점, 청구인 회사의 도급단위별 하도급계약서와 내역서상에 지점에서 생산된 투시형 담장 등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는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61조, 제6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 연도별 현장별 시공비 내역서, 보험료 신고내역 현황서, 하도급 계약서, 적용․징수관리규정, 조사복명서, 제무제표등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상호가 “○○ 주식회사”로, 회사성립연월일은 “1991. 12. 9.”로, 목적은 “1. 건설자재 가공, 2. 건설자재 판매, 3. 건설자재 시공 등”으로, 본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32-55번지”(1994. 4. 2. 변경 등기)로, 지점은 “인천광역시 ○○구 ○○동 186-2번지”(1997. 6. 24. 설치 등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한○○(1991. 12. 9. 취임 등기)와 청구외 김○○(1999. 3. 22. 취임 등기)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3. 1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이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위 한○○로, 개업년월일이 “1991. 12. 18.”로,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32-55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 도매, 건설 등”으로, 종목이 “칼라파이프, 철물”로 각각 되어 있고,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급한 1999. 9. 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이 “○○주식회사 지점”으로, 대표자는 위 김○○으로, 개업년월일이 “1997. 7. 9.”로,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186-2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이 “칼라파이프”로 각각 되어 있다. (다) 고용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8. 1. 21. 본점과 지점을 일괄하여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1998. 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 본점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자료는 달리 없다. (라) 청구인 회사의 지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지점에서 생산된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을 본점에 공급하는 것 외에도 ○○물산주식회사, 주식회사○○시스템스, ○○산업, ○○실업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를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점에서 생산한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협회에 신고한 1998년도 ~ 2000년도 건설(전문)공사 실적총괄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 건수는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에 각각 91건, 76건, 52건으로 되어 있고, 원도급을 받은 공사 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등 원수급자가 청구인 회사에게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와 관련된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한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와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는 자료는 달리 없다. (사) 연도별 현장별 시공비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명, 공사기간, 기성액, 제조부문의 임금 및 도급금액, 설치공사부문의 근로자의 수, 임금 및 도급금액 등이 연도별․항목별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험료 신고내역 현황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243만7,170원, 460만1,660원, 499만8,650원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조치)에 의하면, 조립식의 건물구성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주가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로서 1.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고, 2.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더 크며, 3.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직원이 2001년 12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연도별 제조부문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 및 임금총액을 조사한 결과 제조부문의 월평균 근로자의 수가 12명 ~18명으로 설치공사부문의 평균 근로자 2~4명보다 더 크고, 제조부문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2,300만원정도로 설치공사부문의 평균 임금총액(1998년도 : 2,228만3,050원, 1999년도 : 1,445만2,583원, 2000년도 : 1,253만8,475원)보다 더 크며,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더 크고, 도급단위별로 청구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투시형 담장 등 설치공사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고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2104)으로 흡수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전․후 산재․고용보험 임금총액비교표(청구인 회사의 결산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작성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800995"></img> (타) 청구인 회사의 1998년도 ~ 2000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801087"></img> (파) 청구인 회사와 투시형 담장 및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주식회사와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고용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에 의하면, ◇◇건설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는 각각 1998. 1. 1.부터 고용보험관계를 일괄적용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의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9조는 동법은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해 60세 이후에 고용된 자 등을 제외)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제9조제5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조립식의 건물구성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주가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과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과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지점에서는 투시형 담장 등을 제조하고 있고 본점에서는 제조한 투시형 담장 등을 공급받아 금호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투시형 담장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본점의 투시형 담장 설치공사와 지점의 투시형 담장 등의 제조의 도급금액, 근로자수, 임금총액의 비중 등을 비교하면 위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는 본점의 투시형 담장 등의 설치공사도 투시형 담장 등의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어느 사업주가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하도록 피청구인 공단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공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에서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와 이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보험료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의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회사의 본점의 경우에는 ○○건설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투시형 담장 등을 설치해 왔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 등과 청구인 회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계약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들 투시형 담장 등의 설치공사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 등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적용․징수관리규정 제14조가 이들 공사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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