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29. 결정
쟁점재산세(2015년〜2018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01
요지
쟁점심판결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와 관련한 결정으로 이 규정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요건이 동일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르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재산세를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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