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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28. 결정

이 건 제2아파트 취득(2022.7.12.) 당시 중과규정 시행(2020.8.1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조합원아파트의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553

요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조합원아파트의 쟁점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이라 하겠고, 2020.8.12.「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쟁점조합원아파트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취득행위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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