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8. 28. 결정
① 이 건 토지는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착공(GPS 측량방식을 통한 최신 공법)
조심2023지4196
요지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종전「지방세법 시행령」관련규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에 대해 5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만 할 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을 하여 신․증축 중인 경우에만 분리과세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음. ② 이 건 토지에 대해 이미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건축물 착공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동탄출장소장)이 2023.5.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화성시 OOO 일대 토지 51,801㎡(OOO내 14블럭 1~3로트 지식산업센터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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