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8. 28. 결정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38
요지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가구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①·②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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