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8. 27.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23
요지
부수적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③토지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③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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