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8. 26. 결정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를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76
요지
이 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위탁자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로 하여금 쟁점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이를 취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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