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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4. 8. 26. 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11

요지

이 건 등기 후에 해당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행위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기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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