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8. 26. 결정
① 이 건 부칙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이 건에도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90
요지
2018년부터 10년 동안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채무가 남아 있어,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이 건 부칙에 따라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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