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8. 22. 결정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법인주택 취득 중과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27
요지
청구법인들은 대도시에서 설립 등 후 5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신축 등을 위하여 별도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것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대도시 중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대도시중과 예외규정은 청구법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2021.4.28.)한 후에 신설·시행(2022.1.1.)된 규정으로 청구법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 중 주택 이외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법인중과 예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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