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8. 22. 결정
①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쟁점인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인수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법인이 교원산업개발에게 실제 지급한 용역비는 35.5억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된 쟁점용역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43
요지
① 양도법인에게는 이 건 사업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포괄양도계약을 통해 쟁점인수비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인수비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사업권 즉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②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2023.5.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사업권 인수비 등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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