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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21.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36

요지

청구법인은 ○○○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사유로 고발 조치하였고, 이는 2024.5.23.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인 매도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당초부터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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