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21. 결정
청구인이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가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되어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3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인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3지4988, 2024.1.29. 결정, 조심 2021지2922, 2022.11.30. 결정 등, 같은 뜻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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