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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4. 8. 20. 결정

쟁점유흥주점은 이 건 조례상의 재산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570

요지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헌법재판소 2013.9.26.선고 2012헌마562,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기소유예로 인해 벌금형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까지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위반내용에 비해 청구인들이 지나치게 무거운 세부담을 받게 되어,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11.7. AAA에게 한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BBB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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