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8. 20. 결정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8항 제9호 및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2024
요지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존치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2.9.10.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대지 1,665m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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