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13. 결정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37
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나타나 유상승계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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