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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13.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해당 목적(물류단지 개발)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90

요지

여기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 착공에 이르렀다면, 청구법인이 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음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연 사유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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