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8. 13. 결정
①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을 11층 이상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601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그 용도지수를 0.96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07
요지
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공동주택과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 및 쟁점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위에 동시에 신축한 것으로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에 대한 허가도 같이 받았으며 쟁점건축물만을 따로 떼어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이 건 업무요령을 보면, 대부분의 상업용 판매시설에 대해 그 용도지수를 1.12로 규정하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제조업소, 수리시설)에 대하여만 그 용도지수를 0.96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대표적인 판매시설인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그 용도지수를 다른 판매시설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 판매시설간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601호에 대해 용도지수를 0.96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2021.7.15., 2022.7.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과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