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한 당부②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산일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5654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②·③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④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④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942, 2016.12.22.,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였고,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이 쟁점①·②·③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로 보아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충청북도 보은군수가 2023.8.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북도 보은군 OOO 공장용지 10,968.1㎡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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