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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8. 8. 결정

쟁점도로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561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로서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등 「도로법」상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도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고, 「도로법」 제108조 또한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준용규정을 둔다고 하여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바, 쟁점도로는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열거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로가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등을 거쳐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출된 증빙 자료 등에 따르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도로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OOO 마을이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 도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관습도로이고, 현재에도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도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로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산업단지 내에 쟁점도로 외에는 별도의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5조, 제11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도로법」 제75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경주시장이 2023.9.1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산업단지 소재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16,514㎡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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