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8. 8. 결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00
요지
①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2022.5.4. 이 건 법인으로부터 신탁계약상 위탁자지위를 이전받는 위탁자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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