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24. 8. 8. 결정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38
요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질의에 위 진흥회가 「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행정자치부가 회신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2021년 12월에서야 2020년 귀속 종업원분 주민세부터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종업원분 주민세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22.5.1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년 1월 귀속분부터 2021년 11월 귀속분까지 종업원분 주민세 중 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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