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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1. 결정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93

요지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1.1.1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2022.7.8.)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결혼 전인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1.1.13.) 당시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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