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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1.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2000

요지

취득세 납부 등을 ○○○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에게 계약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상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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