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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4. 8. 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0012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636, 2014.3.5. 등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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