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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9. 결정

재개발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1664

요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비록 주택으로의 외형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철거명령에 따라 거주자가 이주하였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서 「주택법」제2조 제1호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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