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9.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46
요지
① 행정안전부에서 회신한 것으로 지방세법령 해석을 새롭게 변경한 운영예규가 아닌 점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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