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7. 25. 결정
① 쟁점연구소는 본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연구소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임대부분은 공장용 건축물로서 중소기업자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청
조심2023지1631
요지
① 청구법인의 쟁점연구소가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③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그 임대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라고 보이고,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장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대법원 2020.6.19. 선고 2020두43586 판결 참조) 할 것임.④ 쟁점④는 쟁점③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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