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7. 25. 결정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보아 그 설치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262
요지
청구법인이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매월 종업원분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다거나 ○○사무소에서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사무소의 본점 기능을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사무소로 옮겼다고 보는 것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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