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7. 2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718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ㆍ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서울지점인 쟁점건물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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