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4. 7. 25. 결정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264
요지
쟁점건축물의 경우 ① 냉·난방시설, ② 급수·배수시설, ③ 방재(방화)시설, ④ 전기시설, ⑤ 방범시설, ⑥ 조명시설 중 ③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으로 이들 시설 중 4가지 또는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자동관리·제어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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