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7. 23. 결정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420
요지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회생채권 상환채무는 총 변제금액 대비 약 92%에 해당하는 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