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3. 결정
법원 조정결정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1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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