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4. 7. 23. 결정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56
요지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원천징수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OOO(이하 “AAA”라 한다)에게 모바일 기기를 비롯하여 게임, 의료, 자동차 등 산업에서 사용되는 햅틱(Haptic)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의 실질귀속자는 AAA가 아닌 미국법인인 OOO(이하 “BBB”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한다<span style="font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