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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3. 결정

① 쟁점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조심2023지3691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하에 쟁점시설물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시설물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위치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을 볼 때, 쟁점시설물의 수평바닥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임차인들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등록)받은 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옥외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④ 청구법인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이나 ○○○○○○ 등과 같은 물류사업자가 물류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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