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7. 23. 결정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50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영업장소로 이용된 이상,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미납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