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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3. 결정

① 쟁점토지는 영농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이후 종전토지가 공공부지로 수용되어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영농)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75

요지

① 상기 각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는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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