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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3. 결정

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과소신고가산세율(10%)이 아닌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265

요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봄. 법령의 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건축허가 지연 등) 등의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율(20%)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는데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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