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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7. 22. 결정

① 이 건 부칙에 따라 개정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이 건에도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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