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2. 결정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78

요지

청구인이 종전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