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2. 결정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78
요지
청구인이 종전위탁자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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