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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7. 22. 결정

쟁점토지는 폐염전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42

요지

쟁점토지는 과거에 염전으로 쓰이던 토지라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6.1.)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잡종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2021.9.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흥시 OOO 외 4필지 토지 67,889㎡(상세 내역은 <별지1> 기재)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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